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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장애'와 '바오로 특전'
  • 등록일2025.11.08
  • 조회수33

1. ‘중혼장애?


가톨릭 교회법 제1085조의 중혼장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5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중혼장애란 기존에 했던 혼인이 적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혼인 유대는 본성상 영구적이므로 그것이 합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된다(교회법 1085).

· 이 유대는 배우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한편이나 양편이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합의를 취소한다 해도 계속 존재한다.

· 따라서 전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해소되었다고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852).

· 혼인 유대 장애는 혼인 유대가 끝난 경우에만 소멸되며, 성사적 유대가 유효하게 완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죽음으로 소멸될 수 있다.

· 교회법 제10851항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810(중혼의 금지), 816 (혼인 취소의 사유), 818(중혼 등의 취소 청구권자) 등이다.

· 교회법과 민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법에서는 당 사자들의 합의나 재판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되나 교회법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


위 교회법에 근거한 중혼장애의 핵심은


민법상 합당한 혼인이 비록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의해 합법적인 혼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민법상 혼인이 이혼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민법상 혼인 자체에 대한 무효나 해소를 교회법에 맞게 확인되기 전에는

가톨릭교회의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교회법에 맞게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바오로 특전에 의한 중혼장애해소 후 재혼


바오로 특전으로 과거의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과거 혼인(결혼식) 당시에 두 배우자 모두 신자가 아니었으나

결혼 후 한 배우자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 세례받은 신자가 다른 배우자와 재혼하고자 할 때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자는 새롭게 재혼할 배우자와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배를 하기 위해서는 중혼장애를 해소해야만 하는데


교회법 제1143조의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혼인(재혼)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 1143 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할 때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다만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어려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코린 7, 14-15)


위 바오로 특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께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당의 사제와 면담을 통해 해소할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네이버 지식인링크에는 혼인 장애(조당)’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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