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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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107조 ① 각 사람은 ‘주소’로도 ‘준주소’로도 자기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가 정하여진다. ② 주소 부정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이다. ③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밖에 없는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사목구 주임이다. |
1. 주소, 준주소
·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또는 5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 ‘준주소’는 주소와 별개로 일시적으로 3개월간 거주할 마음으로 또는 실제로 3개월 이상 거주함으로써 얻게 주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 형제가 서울에 살면서 대전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대전에 살게 되면,
▶ ‘주소’는 서울에 있으면서
▶ 대전에 ‘준주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속지주의(屬地主義)란?
교회의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곧 자신이 지닌 ‘주소’나 ‘준주소’에 따라 교회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교회법전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13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교회법 제13조는 교회의 모든 법들은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지역, 즉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 그 사람이 자라서 만17세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고,
· 그 사람이 어느 지역사회에 속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된 모든 이들은 본당과 교구에 속하게 됩니다.
3. 속지주의에 의한 본당과 교구 결정
· 한국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자신의 주소에 따라 교적을 갖게 합니다.
· 그러므로 교적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주소’나 ‘준주소’에 따라 내가 속할 본당과 교구가 지정된다는 의미와
· 천주교회 내에서 주소지에 따라 신앙과 관련하여 자신을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사목자가 정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나의 본당 신부님이 누구이고
▷ 우리 교구 교구장 주교님과 총대리 주교님이 누구인지가
▷ 나의 주소, 또는 준주소로 결정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4.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당에 교적이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주소지 또는 준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당에 교적을 두게 하는 이유는
①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② 견진성사는 누구에게 청할 수 있는지,
③ 몸이 아플 때에 누구로부터 성체를 받아모실 수 있는지,
④ 결혼을 할 때는 누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
⑤ 장례가 필요하다면 누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해 줄 것인지,
⑥ 드물지만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위해 변론을 맡아줄 것인지를 알 수 있고,
⑦ 어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당에 교적을 갖는다는 것은
▶ 단순히 신자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순간들에 있어서
▶ 나를 위해 성사를 집전해 줄 사목자들과 긴밀히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굿뉴스 ‘교회법 자료실’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