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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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화장을 금지하던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존중해신자들의 장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전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교회법, 1176조 3항)
[전례헌장] 81.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 색상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여야 한다. |
가톨릭 교회의 화장 예식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에 대한 예식
· 지난날 교회의 가르침대로 매장을 고수하던 한국교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교회법으로 따르고, 화장이 주된 장법으로 바뀐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해 '상장예식'에 화장 예식을 수록했습니다.
· '상장예식' 282~302쪽에 있는 대로 화장장에 이르면 화장하더라도 육신의 부활 신앙은 전혀 달라지지 않음을 밝히는 기도를 합니다.
· 독서를 봉독하고 화답송을 부른 다음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며 시신을 사를 대 위령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 시신의 뼈를 모으는 습골과 화장한 뼈를 빻는 쇄골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지나쳐 부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령기도와 장례미사에 있는 "나의 살갗이 뭉크려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욥기 19.23-27)라는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자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 유골을 봉안하기 전에 청원기도를 바치고 무덤을 축복한 다음 봉안하는 동안에 시편22편이나 성가를 부릅니다.
2. 산골 방지와 봉안 방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2016년 교황청이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를 반포하고, 2017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산골에 관한 질의의답'을 공포했습니다.
· 교회는 매장을 장려하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 화장도 허락하고, 유골을 묘지나 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하게 합니다.
· 죽음으로 영육이 나뉘어도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는 믿음과 부활할 육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골함을 묘지 공간의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맏으면 비석이나 표지를 세우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목장은 매장의 의미와 고인의 이름을 표시해 추모 장소라는 점과 육신이 부활한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 되어야 합니다.
·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은 별도의 안치소를 마련해 매장의 형태로 영구하게 봉안하고 이름을 표기해 추모할 수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