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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과 산골(散骨) 금지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등록일2025.11.09
  • 조회수29

오랫동안 화장을 금지하던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존중해신자들의 장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전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교회법, 11763)


[전례헌장] 81.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또한 전례 색상에 관한 것에도더 잘 부응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회의 화장 예식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에 대한 예식


· 지난날 교회의 가르침대로 매장을 고수하던 한국교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교회법으로 따르고, 화장이 주된 장법으로 바뀐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해 '상장예식'에 화장 예식을 수록했습니다.

· '상장예식' 282~302쪽에 있는 대로 화장장에 이르면 화장하더라도 육신의 부활 신앙은 전혀 달라지지 않음을 밝히는 기도를 합니다.

· 독서를 봉독하고 화답송을 부른 다음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며 시신을 사를 대 위령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 시신의 뼈를 모으는 습골과 화장한 뼈를 빻는 쇄골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지나쳐 부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령기도와 장례미사에 있는 "나의 살갗이 뭉크려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욥기 19.23-27)라는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자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 유골을 봉안하기 전에 청원기도를 바치고 무덤을 축복한 다음 봉안하는 동안에 시편22편이나 성가를 부릅니다.


2. 산골 방지와 봉안 방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2016년 교황청이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를 반포하고, 2017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산골에 관한 질의의답'을 공포했습니다.

· 교회는 매장을 장려하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 화장도 허락하고, 유골을 묘지나 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하게 합니다.

· 죽음으로 영육이 나뉘어도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는 믿음과 부활할 육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골함을 묘지 공간의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맏으면 비석이나 표지를 세우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목장은 매장의 의미와 고인의 이름을 표시해 추모 장소라는 점과 육신이 부활한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 되어야 합니다.

·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은 별도의 안치소를 마련해 매장의 형태로 영구하게 봉안하고 이름을 표기해 추모할 수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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