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2025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정순례지 순례에 의한 전대사 양도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1. 기본요건
(1) 고해성사
(2) 성체성사
(3)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
2. 기본요건에 더한 대표적인 활동들
(1) 지정 순례지 순례
① 교구에서 정한 지정 순례지를 순례하여야 합니다.
② 지정 순례지는 본인이 소속된 교구의 순례지 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의 순례지도 해당됩니다.
③ 순례지 순례는 그곳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말씀 전례, 시간 전례(독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찬미가(Akathistos) 등을 순례지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2) 자비의 참회 활동
: 교황청 내사원의 ‘전대사 수여 교령’의 [Ⅲ. 자비와 참회의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며, -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고, -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이다”(「자비의 얼굴」, 15항). ②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 죄인들을 꾸짖고, -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자비의 얼굴」, 15항)하는 것 ③ 2025년 정기 희년 기간 동안 교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 영신수련을 받거나,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 |
3. 기본요건 수행 방법
(1) 고해성사
① 기본요건 중 다른 요건을 수행하였다면 수행일 기준 8일 이내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② 8일의 기준은 위령성월의 전대사 기준으로 묘지 방문 기도 후 최소 8일 이내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교구에 따라 10일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성체성사
: 순례지에서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성사에 참레해야 합니다.
(3)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
① 매일미사 첫 페이지에 있는 지향으로 6월 지향은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입니다.
② 매월 제시되는 교황님의 기도 지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4. 전대사 횟수
(1) 하루의 전대사 가능 횟수
① 하루에 전대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이며
② 2회의 전대사 은총 중 한 번은 자신에게 할 수 있으나 두 번 모두 자신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③ 그러므로 두 번의 전대사 은총을 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전대사는 반드시 연옥 영혼을 위해 양도하여야 합니다.
(2) 자신을 위한 전대사
① 전대사 기본요건에 더하여 순례지 순례 또는 자비의 참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대사에 지향을 두면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② 자신을 위한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3) 전대사 양도
① 전대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에 더하여 자비의 참회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요건에 더하여 자비의 참회 활동을 했을 때만 전대사 양도가 됩니다.
<박준양 세나뚜스 지도신부님 지도내용 포함>